강지환 측은 27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으로부터 에스플러스가 낸 연예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강지환 사이의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되는 게 합당하며 에스플러스 측의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금지 주장을 반려했다.
에스플러스 측은 강지환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중 10월간 강지환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강지환에 대해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에스플러스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존재확인 청구소송과, 강지환이 에스플러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