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의 전 소속사가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I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에서 승소했다.
"I사는 황씨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에고이스트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했다"
"I사는 황씨 측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슈즈'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I사는 이를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홍보했다"
"I사의 위법한 행위로 황씨 측이 LG패션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황씨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LG패션에게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3억 2000만원을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었고, 이에 황씨 측에서는 I사에게 광고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가방등 액세사리 사진의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승소로 2억 5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