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불법 택시 운행 논란 가운데 관계 부처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 ‘멋진 하루’라는 특집으로, 7명의 멤버들이 택시 기사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태웠고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방영되었다.
실제 택시를 탄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주황색 서울 택시는 실제로 택시 회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 일각에서 ‘택시기사 자격증 없이 택시를 운행시킨 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른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택시의 면허 및 처분에 관한 사안은 서울시 등 시·도 관련 부처에서 담당한다”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면허 논란’을 놓고 구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관련 부서에도 문의한 결과,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한도전’에서 운임 요금을 받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만약 택시 업체가 무면허 업체일 경우나 서울시 택시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런 사례가 드물기에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으며, 이슈가 되는 게 조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측은 “‘무한도전’ 제작진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 같은 아이템을 준비한 것 같은데 논란이 되어 송구스럽고 서울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라며 다음부터는 아이템 검열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