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손담비씨가 자신의 얼굴이 담긴 광고물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 계약을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손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2010년 10월4일부터 1년 동안 국내 화장품 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해당계약에 따르면 손씨의 얼굴이 담긴 광고물은 대한민국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손씨는 2013년 2월께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9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손씨 측은 원본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있는 해당 화장품 회사가 무단으로 중국의 총판업체 등에 제공해 중국 내 백화점에서 사용하게 했으며 이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 회사가 광고물 등을 중국 총판업체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도 계약에 따라 광고물이 대한민국 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화장품 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을 판매했을 뿐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된 것에 화장품 회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씨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돼 누구나 쉽게 이를 구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전했다.
이어 '화장품 회사도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했던 팸플릿을 스캔해 보정작업을 거쳐 와이드컬러 광고물을 제작했다'며 '중국에서 사용된 광고물 해상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중국의 총판업체가 화장품 업체로부터 원본 파일을 제공받아 광고물을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기자>
이 컨텐츠는 아래 해당 출처의 허락하에 게재되었으며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습니다.
© 미주한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